하루하루/요양보호사 공부하기

요양보호사가 알아야 할 노인장기요양급여

lumos_8288 2022. 9. 15. 14:59

앞서 살펴본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요양보호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에 대해 살펴봤다. 가족요양을 고민하는 가족이라면 요양보호사로써 어떻게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써 보험자, 가입자, 사업자가 누구인지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이해해야 한다. 이 내용은 지난 포스팅에서 잘 기록해두었으니 먼저 읽어보시길 권한다.

 

https://hsyks.tistory.com/322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보험자, 사업자와 등급판정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이해했으면 이 보험의 보험자, 가입자, 사업자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 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입자: 전 국민 (노인이 아니다!) * 사업자: 장기요양기관(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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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말하면 가족요양은 대상자인 가입자 본인이 장기요양급여를 서비스로써 제공받는데, 이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노인요양센터에 취업한 가족을 통해 제공받는 것이다. 그래서 장기요양급여라고 쓰지만 실제 대상자 본인 입장에서는 '서비스'라는 명칭이 조금 더 정확하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가족이 받는 급여는 요양보호사로써 노인요양센터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이다.

 

이에 급여의 종류를 여러가지 종류로 크게 구분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노인장기요양급여

 

노인장기요양급여

 

재가급여

 

대표적인 장기요양급여의 내용은 먼저 재가급여이다. 가정에서 생활하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로 총 6가지가 있다. 단, 이중 요양보호사는 방문간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신체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시설(목욕차량)을 통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가정에 방문해 진료

주야간보호: 수급자의 하루 중 일정 시간동안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 (데이케어센터)

단기보호: 일정 기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해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시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미끄럼방지매트, 욕창매트, 이동변기, 목욕의자, 휠체어 등) 제공하거나 지원받는 급여

 

** 이러한 재가급여서비스는 평소 익숙한 가정에서 생활이 가능하고 개인중심의 생활을 할수 있지만, 의료, 간호, 요양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긴급상황에서의 대비가 용이하지 않다.

 

복지용구로써 노인 휠체어는 기타재가급여이다.

 

시설급여

 

가정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노인요양시설은 일반적인 노양원이고,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종합적인 의료,간호,요양서비스는 가능하지만 가족 및 지역사회와 떨어지게 되어 개인 중심생활이 어렵다.

 

노인요양 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시설급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

 

특별현금급여

 

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다.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수급자의 신체정신, 성격적 사유로 인해 가족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경우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특례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이나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경우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요양병원간병비: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때 비용의 일부가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 유일하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유형이다.

 

 

 

이처럼 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혹은 시설급여 서비스를 수급자가 제공받게 되면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게 되는 형태이다. 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 본인일부부담 형태로 구성된다. 

 

이중 본인일부부담이 중요한데,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 본인부담금이다. 이중 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