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이해했으면 이 보험의 보험자, 가입자, 사업자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 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입자: 전 국민 (노인이 아니다!) * 사업자: 장기요양기관(요양원, 센터) 보험의 운영은 위의 그림과 같은데 보험자로부터 받는 수급자의 등급에 따라 지원혜택이 달라진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혜택 * 90분 인정 / 일 : 배우자 (1일 90분씩 월 31일 인정), 단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일 경우 / 90~120만원 소득 * 60분 인정 / 일 : 배우자 이외 (1일 60분, 월 20일 인정) / 40만원 전후 소득 이렇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인정받아 가족요양이 가능한데, 월 160 이상 근로자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가족요양의 경우 고용보험을 납부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