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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보험자, 사업자와 등급판정

lumos_8288 2022. 9. 8. 15:56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이해했으면 이 보험의 보험자, 가입자, 사업자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 가입자, 사업자

 

* 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입자: 전 국민 (노인이 아니다!)

* 사업자: 장기요양기관(요양원, 센터)

 

보험의 운영은 위의 그림과 같은데 보험자로부터 받는 수급자의 등급에 따라 지원혜택이 달라진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혜택

 

* 90분 인정 / 일 : 배우자 (1일 90분씩 월 31일 인정), 단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일 경우 / 90~120만원 소득

* 60분 인정 / 일 : 배우자 이외 (1일 60분, 월 20일 인정) / 40만원 전후 소득

 

이렇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인정받아  가족요양이 가능한데, 월 160 이상 근로자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가족요양의 경우 고용보험을 납부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며, 가족요양과 타인요양을 다른 날짜로 하면 두가지 요양보호사로써 모두 고용보험을 인정받을 수 있다.

 

 

CHECK. 가족요양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할까?

 

지난 수업에서는 가족요양의 경우 실업급여가 불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상에서 좀 더 검색해보니, 아래의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가족요양도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하다고 한다. 월 16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가족요양을 할수 없다고 판단하니 참고. 이건 실질적인 내용이니 나중에라도 한번 더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것 같다. 시험에는 안나오겠지;; 

 

- 고용보험 납부

- 주 4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인 이직사유

- 미취업상태

 

일반적으로 부부인 경우 남편의 등급판정으로 센터와 이용계약 및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형태로 센터에 근로자 고용되는 형태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수급자)

이 보험의 수급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 해당한다. 이 경우 나이->노인성질환->거동여부에 따라 수급자가 결정된다. 알아두어야 할 노인성 질환으로는 치매, 뇌출혈, 뇌경색, 파킨슨병이 있다. 

 

단, 병원에 입원중인 노인은 회복기간을 검토하기 때문에 급여대상자에서 제외되고, 혈관성치매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40대 남자의 경우도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 

 

 

장기요양 등급신청 및 판정 절차

일반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의 경우 아래의 절차로 진행된다. 판정항목은 신체(12개), 인지(7개), 행동변화(14개), 간호처치(9개), 재활(10개)로 45점부터 등급을 받게 된다.

 

장기요양 등급신청 및 판정

 

이와 함께 판정결과는 총 6단계로 나눠진다. 

 

등급 점수 비고
1등급 95점 이상 전적으로 거동 불가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상당부분 거동 불가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부분적 거동 불가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일정 부분 거동 불가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대상자
인지지원 등급 45점 미만 경증 치매대상자 (2018년)

판정결과가 통보된 이후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하고 있다. 전년에 비해 등급이 달라지는 경우 무조건 2년 유효기간을 받게되고, 직전년도 등급과 동일하다면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 5, 인지등급은 2년의 유효기간을 받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본 개념과 요양보호사 교육 및 자격증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면 된다. 

 

https://hsyks.tistory.com/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