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이해했으면 이 보험의 보험자, 가입자, 사업자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 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입자: 전 국민 (노인이 아니다!)
* 사업자: 장기요양기관(요양원, 센터)
보험의 운영은 위의 그림과 같은데 보험자로부터 받는 수급자의 등급에 따라 지원혜택이 달라진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혜택
* 90분 인정 / 일 : 배우자 (1일 90분씩 월 31일 인정), 단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일 경우 / 90~120만원 소득
* 60분 인정 / 일 : 배우자 이외 (1일 60분, 월 20일 인정) / 40만원 전후 소득
이렇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인정받아 가족요양이 가능한데, 월 160 이상 근로자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가족요양의 경우 고용보험을 납부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며, 가족요양과 타인요양을 다른 날짜로 하면 두가지 요양보호사로써 모두 고용보험을 인정받을 수 있다.
CHECK. 가족요양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할까?
지난 수업에서는 가족요양의 경우 실업급여가 불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상에서 좀 더 검색해보니, 아래의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가족요양도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하다고 한다. 월 16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가족요양을 할수 없다고 판단하니 참고. 이건 실질적인 내용이니 나중에라도 한번 더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것 같다. 시험에는 안나오겠지;;
- 고용보험 납부
- 주 4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인 이직사유
- 미취업상태
일반적으로 부부인 경우 남편의 등급판정으로 센터와 이용계약 및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형태로 센터에 근로자 고용되는 형태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수급자)
이 보험의 수급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 해당한다. 이 경우 나이->노인성질환->거동여부에 따라 수급자가 결정된다. 알아두어야 할 노인성 질환으로는 치매, 뇌출혈, 뇌경색, 파킨슨병이 있다.
단, 병원에 입원중인 노인은 회복기간을 검토하기 때문에 급여대상자에서 제외되고, 혈관성치매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40대 남자의 경우도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
장기요양 등급신청 및 판정 절차
일반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의 경우 아래의 절차로 진행된다. 판정항목은 신체(12개), 인지(7개), 행동변화(14개), 간호처치(9개), 재활(10개)로 45점부터 등급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판정결과는 총 6단계로 나눠진다.
등급 | 점수 | 비고 |
1등급 | 95점 이상 | 전적으로 거동 불가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상당부분 거동 불가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부분적 거동 불가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정 부분 거동 불가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대상자 |
인지지원 등급 | 45점 미만 | 경증 치매대상자 (2018년) |
판정결과가 통보된 이후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하고 있다. 전년에 비해 등급이 달라지는 경우 무조건 2년 유효기간을 받게되고, 직전년도 등급과 동일하다면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 5, 인지등급은 2년의 유효기간을 받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본 개념과 요양보호사 교육 및 자격증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면 된다.
'하루하루 > 요양보호사 공부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양보호사자격증 이론&실기 끝, 실습시작! (0) | 2022.09.21 |
---|---|
요양보호사가 알아야 할 노인장기요양급여 (0) | 2022.09.15 |
요양보호사 공부하기: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요양보호사 (0) | 2022.09.06 |